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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8234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향촌4길 127에서 ‘한마음노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22.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입원실 31실 164병상의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개설허가 당시 제출한 건물구조설명서 및 평면도에는 입원실이 있는 2층 내지 4층에는 각 층별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5. 2. 12.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3. 4. 5.부터 이 사건 병원의 4층 휴게실인 412호(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에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이 적발되었고,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휴게실을 입원실로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99,423,7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 약제 및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등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휴게실은 당초 입원실로 사용하려던 공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의료법령이 정하는 입원실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실을 입원실로 사용한 것은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려던 의도이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원고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