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천시 향촌4길 127에서 ‘한마음노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2. 22. 이 사건 병원에 관하여 입원실 31실 164병상의 규모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원고가 개설허가 당시 제출한 건물구조설명서 및 평면도에는 입원실이 있는 2층 내지 4층에는 각 층별로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5. 2. 12.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2013. 4. 5.부터 이 사건 병원의 4층 휴게실인 412호(이하 ‘이 사건 휴게실’이라 한다)에 환자들을 입원시킨 사실이 적발되었고, 원고는 2015. 2. 13. 이 사건 휴게실을 입원실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휴게실을 입원실로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휴게실에 입원한 환자 18명에 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199,423,7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입원실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진료, 약제 및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등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행위를 제공하였던 점, 이 사건 휴게실은 당초 입원실로 사용하려던 공간이어서 실질적으로 의료법령이 정하는 입원실의 기준을 충족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휴게실을 입원실로 사용한 것은 환자들에게 쾌적하고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려던 의도이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점, 원고는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