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범 죄 사 실
『2019고단3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C에서 ‘생활비 급전’이라는 D을 개설하여 휴대전화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담보로 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판매금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20. 18:00경 위 D 내용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규 개통한 아이폰X(256G, 시가 150만원 상당) 2대를 담보로 맡기면 25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 그 판매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2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의 아이폰X 2대를 건네받은 뒤, 피고인 A은 "휴대폰 정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바로 대출금을 입금할 테니 기다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도주하고, 피고인 B은 근처 G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계약서를 써야 한다’며 피고인 A이 위 휴대전화를 H에서 판매하는 동안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있다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만원 상당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D 내용을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이를 팔아 급한데 사용하고 대금은 분할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휴대폰을 바로 팔면 대리점 수수료가 줄어드니 이를 막기 위해 판매대금을 다른 곳을 경유해서 다시 통장에 입금시켜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