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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6 2014가합70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세채권 1) B은 2013. 4. 24. 화성시 C 외 6필지를 2,221,000,000원에 매도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화성세무서장은 2013. 10. 9. B에게 납부기한을 2013. 10. 31.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544,859,95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2014. 8.경 기준 체납액은 531,350,530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금전 거래 1) B은 2013. 5. 13.부터 2013. 7. 2.까지 별지 송금내역 1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협계좌(D)에서 아버지인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번호 2, 6, 9, 10),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하여 주었다(번호 1, 3, 4, 5, 7, 8). 2) B은 2013. 9. 26. 제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의 계좌로 181,800,000원과 208,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 1 내지 6,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은 자신에게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아버지인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대신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612,470,410원을 증여하였다.

위 각 증여행위는 일련의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증여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이 B의 각 송금 행위 이후이지만, 각 송금 행위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

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