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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4984

종합소득세징수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1. 5.부터 2001. 12. 31.까지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송파세무서장이 2007년 9월경 B에게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고지하면서 B이 2000 사업연도 중 가공매입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금액 상당을 대표자인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3,851,020원(가산세 포함)을 징수하는 결정(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9. 5. 9.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