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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4나33996

미지급임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4. 1. 16. 피고에 입사하여 항공기술사로 근무하다가 2013. 3. 31.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와 대한항공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0. 4. 1.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 등 원고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직위급과 직무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직위급 직무급) ÷ 226시간’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별지 2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원(이하 ‘이 사건 기지급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게 별지 3 기재 내역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246,356,397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10,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임금의 누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 업적급, 교통보조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위 각 수당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업적급, 교통보조비, 급식비, 개인연금보험료, 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자가 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0. 4.부터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