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4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뉴티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5세)의 번호판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시티100 오토바이를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시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뉴티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