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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13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13: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210동 1109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62세)가 지갑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