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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17:55경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할인마트 주차장에서, 위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여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마트로 찾아오는 손님들의 차량을 손으로 때리면서 "너네가 조폭이냐 씨발, 나를 잘못 알았다"고 위협하고, 마트 출입문에서 담배를 피우며 버티고 있으면서 손님들의 출입을 방해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48경까지 약 52분가량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업무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5. 1.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인 2015. 11. 17.자 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