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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6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 경 벌금형을 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전 까지는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한편,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재차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수차례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