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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3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운영자인바,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2. 9.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에이스경마 게임기 16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에이스경마 게임기 16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5만 원을 지급하면 1,600점을 부여받고 게임당 최저 1점에서 최고 50점까지 걸면서 우승마 1, 2순위를 맞추면 일정 배율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4,000점 단위로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회신, 질의회신(에이스경마-금천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자인서

1. 메모사본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9매, 사진

1. 손님 F 전화청취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