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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43241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주식회사 에프엔에프디자인컨설팅, 주식회사 용스타, 효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소장각하명령으로 종국됨)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이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