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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8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중국 국적으로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1:30 경 화성시 D에 있는 E 회사 기숙사 내에서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시끄러우니 그만 자자 "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로 안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측 절치와 상악 좌우 중 절치 부위 가공치 총 4본의 완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를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2016. 8. 경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