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8926 판결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782 (2014.05.15)
제목
공사 당시 사실혼 부부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실질 귀속에 따라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당초 처분 적법함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일방이 타방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도 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그러므로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관계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사건
2014두89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창원)2013누78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