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26 2016고정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 23:05 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시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소사로 826 해 주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혈 중 알콜 농도가 그리 높지는 아니 함, 운전거리가 길지는 아니 함,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7여년 간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불리한 정상 (3 회의 음주 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처단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