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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07 2020고정6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 B 건물 C 호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 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현장에서 2019. 6. 24.부터 2020. 3. 3.까지 근로 한 G에게 2019년 10월 임금 200,000원, 11월 임금 1,800,000원, 12월 임금 1,800,000원, 2020년 1월 임금 1,800,000원, 2월 임금 1,800,000 원 및 3월 임금 174,190원 등 임금 합계 7,574,1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21. 1. 5. 자 합의서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