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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8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경 울산 남구 수 암로 75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 서부 지점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80만 원을 대출 받아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673,950원을 60개월 간 균등 상환하기로 하고, 2017. 5. 16. 경 위 피해자를 채권 자로 위 차량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70% 인 25,06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경 개인 대부업자인 D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D에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차고 지에 입고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