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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23 2018구단57530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요양비 및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 중 2014. 4....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부터 2009. 12. 31.까지 법무법인 B에서 근무하였는데 2011. 2. 18. 위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신근 및 힘줄손상(좌측), 좌측 손목 건초염’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1. 7. 2. 치료를 종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3. 24.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추간판 탈출증(경추 5-6번간), 경추 추간판 탈출증, (주)신경뿌리병증 경추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10. 19. 피고에게 2011. 7. 3.부터 2017. 5.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24.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요양기간이 이 사건 상병 확진일인 2013. 10. 4.부터 2014. 4. 3.까지임을 전제로 요양비 109,900원 및 휴업급여 22,563,16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부지급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8. 22. 우측 손저림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