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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가합73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3,657,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B 주식회사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1) 피고 A는 2015. 10. 28.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와 공사대금을 9,46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특별한 설명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 하도급대금 등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 공사기간을 2015. 11. 15.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주차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아래 다.

항의 각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률에 따라 매월 25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준공 후 잔금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 제6조에는 “상기 도급금액은 구조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라 책정된 금액이며, 설계도면이 11월 5일 완료된 후 과다한 부분은 원만하게 상호 조율한다. (단, 변경금액은 전체공사비의 3%를 넘지 않는다) - 외장재 및 파일은 변경 없으며 내부 마감 중 과다한 부분에 한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과 원고의 하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 B은 2016. 5. 24. 원고와 하도급대금을 902,000,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 공사기간을 2016. 6. 1.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 유리공사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으로 2016. 9. 30. 55,000,000원, 2016. 10. 31. 132,000,000원, 2016. 11. 30. 145,000,000원 합계 3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일인 2016. 5. 24.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