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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13 2011누24332

과징금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19. 의결 제2011-081호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원고 에스케이케미칼 주식회사는 2006. 11. 1. 동신제약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및 동아제약 주식회사,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식회사(주식회사 녹십자백신이 2006. 4. 28.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씨제이 주식회사, 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2007. 9. 4. 씨제이 주식회사에서 독감백신 부분 등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한국백신은 인플루엔자 백신(Influenza Vaccine, 이하 ‘독감백신’이라 한다)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고, ‘원고들 및 동아제약,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씨제이, 씨제이제일제당, 한국백신’을 ‘원고들 등 9개사’라 하며, 씨제이에서 씨제이제일제당이 분할설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씨제이가, 그 이후로는 씨제이제일제당이 독감백신을 공급하였으므로 씨제이와 씨제이제일제당을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원고들 등 8개사’라 한다). 독감백신시장 현황 독감백신시장은 정부조달시장, 민수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독감백신 정부조달시장은 질병관리본부가 각 지역 보건소의 독감백신 수요를 취합하고 연간 예산을 산정하여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백신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백신 판매자는 각 보건소에 백신을 납품하는 시장을 말한다.

독감백신 정부조달시장은 민수시장의 약 30% ~ 40% 규모이다.

원고들 등 9개사만 독감백신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하여 시장점유율이 100%에 이른다.

한편, 독감백신의 정부조달시장 가격은 민수시장 가격의 70% 전후로 형성되어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할 질병관리본부는 매년 독감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