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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420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3:40 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 IC 부근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진입로에서 C 트라고 엑 시 언트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승용차가 서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4차로 우측의 갓길로 진입한 후 위험한 물건 인 위 화물차를 4 차로로 진행하던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옆으로 밀어붙여 위협하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진하여 운송회사에서 퇴사하고 본인 희망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재범의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