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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6 2020고단1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6. 19. 22:56 경 업무로써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을 천안, 성환 방면에서 오산, 소사 벌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 남, 51세) 가 운전하는 E 뉴 아반 떼 XD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2020. 6. 19. 22:5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22:5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F에 있는 G 앞길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2020. 6. 20. 00:30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 2, 가.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귀가할 것을 안내 받았음에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20. 6. 20.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H 앞길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