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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1 2019고단169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4.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를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출입국기록상세조회

1. 출입국사범고발

1. 채증영상

1. 각 내사보고(단속 당시 채증 영상 및 이미지/ 피적발 외국인 입국 및 체류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 외국인의 수가 3명이고, 각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외국인의 취업 업종, 외국인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