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2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1.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조합: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