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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4876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817,130원 및 2014. 11. 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10.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매월 2일 지급,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3. 11. 2.부터 2014. 11.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나, 2014. 4. 2.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의 관리비 및 전기요금 합계 1,055,340원, 도시가스 요금 합계 361,790원을 연체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9. 15. 피고 B이 2014. 4. 2. 이후의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4. 11. 14.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1. 1.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거나, 늦어도 피고 B의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11. 14. 피고 B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 관리비 및 전기요금 합계 1,055,340원, 도시가스 요금 합계 361,790원, 2014. 4. 2.부터 2014. 11. 1.까지 7개월간의 연체 차임 합계 840만 원(= 120만 원 × 7개월) 등 총 합계 9,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