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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13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8. 11. 16. 새벽경 서울 C에 있는 클럽 D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위 클럽 및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아침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워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1. 16.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가 경찰인데 물어보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 들어간다. 합의금을 주면 형사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겠다. 세탁비 포함해서 85만 원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1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강제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추가로 더 드는 세탁비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접수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가보면 어떻게 될지 아실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누나가 바라는 게 한 300에서 400 정도 바라고 있거든요. 3일 내로. 중요한 게 3일 내에요. 못 하겠으면 빨리 말을 하래요. 당장 내일 경찰서 가서 접수하겠대요 정식으로. 어쩌실 거예요 3금융에서 돈 끌어오셔도 되는데 돈 감당 안 되시면 경찰에 접수할게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400만 원을 주거나, 편지와 300만 원을 주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 마지막 경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15:57경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