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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8 2014노78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에 있다.”를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