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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005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0.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항소장에 기재한 피고인의 주소지로 2016. 5. 4.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