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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2:4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33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여상 앞으로 가자’라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여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산파출소 부근을 지날 때 피해자로부터 “손님 다 왔습니다. 일어나십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