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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19가단5194293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 옹진군 C 임야 2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이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10. 27. D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의 6필지(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 E F G H I J 을 원고가 매매대금을 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상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100,000,000원은 2006. 11. 10. 지불하며, 잔금 170,000,000원은 2006. 11. 15.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소유권이전서류는 지정하는 자에게 해주기로 한다. 근저당 채권채무는 잔금 전까지 해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도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D에게 2006. 10. 27.부터 2007. 2. 28.까지 사이에 합계 10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에서 피고 앞으로 2006. 12. 13.자 매매(거래가액 250,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6. 12. 29. 마쳐졌다.

마. D은 피고에 대해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0416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피고 소유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위 가압류등기는 2007. 8. 13. 해제로 말소되었고,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70,000,000원)는 그 무렵인 2007. 8. 17. 말소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7798호로 청구금액 102,000,000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2008. 10.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9. 6. 18. 본안의 소 미제소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압류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1. 본안의 소 미제소를 이유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