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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5회의 동종 전과가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3. 16: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송암공단 방면에서 광주 살레시오고 방면으로 주행 중인 7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우측 어깨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지갑과 그 안의 현금 190,000원 등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16:55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 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대 후문 방면으로 주행 중인 7번 시내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7세)이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의 지퍼를 손으로 열고 핸드백 속에서 피해자의 현대 신용카드 1개, 통장 4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 현금 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에스콰이어 여성용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16,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9. 20:20경부터 20:4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NC백화점에서 전남대학교 후문 방면으로 주행 중인 7번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 속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그 안의 현금 10,000원, 광주은행 신용카드 1개, 광주은행 체크카드 1개 등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7. 08:5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우미아파트 방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