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2.12 2013가단293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E에게 충북 단양군 F 임야 34,512㎡ 중,

가. 피고 A은 1/2 지분,

나. 피고 B은 3/14 지분,

다. 피고 C...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1) 원고는 2008.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같은 법원 2008가소163571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31. “E는 G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3,343,153원 및 그 중 19,892,531원에 대하여 2007.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망 H은 1998. 7. 10. E로부터 충북 단양군 F 임야 34,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았다.

3) E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다. 나. 망 H의 사망과 상속인들 1) 망 H은 2004. 12. 1. 사망하였는데, 그의 자녀 I, J, K은 2005. 2. 4.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망 H의 재산상속의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 심판(같은 법원 2005느단36호)을 받았다.

2) 망 H의 남편 망 L은 1999. 1. 12.에 사망하였고, 망 H의 부모 망 M과 망 N은 1985. 5. 20.과 1976. 3. 18.에 각 사망하였다. 3) 망 H이 사망한 2004. 12. 1.을 기준으로 생존한 망 H의 형제자매는 망 O, P, Q, R, 피고 A이 있었는데, 망 O는 2005. 3. 5. 처 피고 B, 아들 피고 C, D를 둔 채로 사망하였다.

4) P, Q, R과 피고 C, D는 2005. 3. 17.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망 H의 재산상속의 포기 신고를 수리한다는 상속포기 심판(같은 법원 2005느단72호)를 받았다. 5) 피고 B, C, D는 2005.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망 O의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한정승인 심판(같은 법원 2005느단395호)을 받았다.

6) 피고 A은 2008. 4. 30.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망 H의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한정승인 심판(같은 법원 2008느단113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