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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7 2020가단288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20.까지는 연...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차용인인 피고 B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들의 최종변제일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4.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