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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9.02 2015가단3246

자동차명의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갑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9. 6. D으로부터 망 E(2008. 3. 30. 사망)과 그의 전처인 F의 공동소유이던 주문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8. 7. 11. C의 중개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50만 원에 매도한 사실, F과 망 E의 자녀들인 G, H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20462호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그에 따라 2014. 5. 19.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8.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