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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268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6. 서울 용산구 B 건물, 2 층에서 장의 용역서비스, 장의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9. 21. 경 서울 용산구 C 건물, 5 층으로 이전하였고, 2011. 3. 30. 경 선 불식 할부거래 업을 등록( 등록번호 : D) 한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이고, 2017. 5. 26. 까지는 E이 대표로, 2017. 5. 27.부터 현재까지 는 F가 E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대표로서 피고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

선 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 해제된 날로부터 3 영업 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이하 ‘ 해 약 환급금’) 을 소비자에게 환급 ]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전 대표인 E은 2016. 8. 2. 경부터 2017. 5. 5. 경까지, 현 대표인 F는 2017. 5. 31.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2017. 11. 14. 기준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선 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G 등 총 16명의 소비자들이 그 계약에 따른 재화 등을 공급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 5, 13에 기재된 소비자 H 등 3명에 대한 해약 환급금 합계 6,916,736원 상당을 법정지급 일 이후에 지연하여 지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12, 14 내지 16에 기재된 소비자 G 등 13명의 소비자들에 대한 해약 환급금 합계 15,897,7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대표인 E과 F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6명에 대한 해약 환급금 합계 22,714,501원 상당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수금 명세서, 해약 환급금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