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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25 2014가단109415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이 아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E은 원고들에게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그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E의 채권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E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E은 2000년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의 관리주체로서 아파트 거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여 피고 C 명의 통장에서 보관하여 오다가, 2011년경 피고 D 주민자치회에 D 관리권한을 넘겨주었다.

관리권한을 넘겨줄 당시 E은 D 거주자들 일부(101동 32세대, 102동 17세대)에 대한 미납관리비 채권 40,344,590원이 있었고, D의 관리비를 보관하던 피고 C 명의 통장에는 납부받은 관리비 14,404,809원이 잔액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E은 D 거주자들 일부(101동 32세대, 102동 17세대)가 미납한 관리비 40,344,590원, 피고 C 명의 통장에 존재한 14,404,809원 등 합계 54,749,399원(40,344,590원 14,404,809원)만큼을 관리비가 지급되어야 할 아파트 공용 및 개별 전기료 채권자 한국전력에 피고들을 대위하여 변제(대납)하였다.

따라서 E은 피고들에 대하여 54,749,399원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들은 이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들의 채권 양수와 E의 통지 위 가.

항 기재 채권 중 원고 A는 44,000,000원에 관하여, 원고 B은 10,000,000원에 관하여 각 2014. 5. 20. E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였고, E은 그 무렵 채권 양도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2. 판 단

가. 쟁점 우선 원고들이 양수하였다는 ‘E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본다.

E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① 피고들이 54,749,399원만큼의 아파트 공용 및 개별 전기료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