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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6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22 3 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B 벤츠 e22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070 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간 매월 117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살고 있던 집 보증금 2,000만 원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속 중이 던 용산 미군 8 군에서는 곧 일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었으며, 2015. 경 C에게 빌린 4,000만 원과 2017. 5. 29. 위 승용차의 선납금을 납입하기 위하여 우리카드에서 빌린 1,150만 원 등 채무가 존재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6,07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채권 잔액 조회, 자동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하나 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7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