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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596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841,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2.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수경시설공사업, 조경시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로부터 2019. 1. 2.부터 2019. 11. 11.까지 45,841,820원 상당의 조경시설 자재를 공급받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5,841,8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9. 11.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0. 3.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