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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7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8. 아침 8:1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포터, D)을 가로막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조수석 문 뒤를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편도 1차로에 누워 약 20분 가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방해 시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