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7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8. 아침 8:1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포터, D)을 가로막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조수석 문 뒤를 내려쳐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손상을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편도 1차로에 누워 약 20분 가량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형량 벌금 200만 원 (구약식 - 벌금 300만 원 : ① 자백 반성, ②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방해 시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점, ③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