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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노15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의 영업사원 G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합계 4,283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2,0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수금액은 ‘F에서 각 영업사원들에게 지출된 리베이트 내역 ’에 따른 것인데, 이는 영업사원이 의사로부터 받은 처방 내역과 그것에 일정한 리베이트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리베이트 금액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검토를 마친 후 대표이사 결재에 이르기까지의 변경사항도 모두 반영되어 저장된 F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영업사원이 정리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F의 영업사원이었던

G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사 후지급’(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그 처방 내역에 비례하여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 의 방법으로 리베이트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진술 과정 역시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③ G은 피고인에 관한 위 리베이트 내역 중 실 지급한 리베이트 금액은 회사에서 승인 받은 20% 의 리베이트 금액에 추가로 지급한 3~5% 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G이 의사인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④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