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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52198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로, "① C이 ㉠ 2016. 9월경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2016. 9. 20.자 2,000만 원 차용증(을 제4호증)을 작성교부받았는데, 피고에게 ‘원고가 빌려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이를 교부하고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이하 ‘제1차 차용금’이라 한다) C 자신을 위한 경매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 2016. 11월경 원고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피고에게 ‘원고가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이하 ‘제2차 차용금’이라 한다) C 자신을 위한 경매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차 차용금(합계 4,000만 원)채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② 가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차 차용금 4,000만원 채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2017. 2월경 피고에 대하여 '2017. 6. 30.까지 제1, 2차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는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가 이에 승낙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 2차 차용금채무는 소멸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청구로, “원고에게 제1, 2차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이율 월 0.0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또한 이에 관한 C의 면책적채무인수 사실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낙한 바도 없다

"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31.부터의 이자를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