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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8 2017누6577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의 ‘기재’를 ‘기재 및 영상’으로, 제9면 제10행의 ‘원고’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