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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2021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표의 순번 5의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 D, E, F, G, 주식회사 H, I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