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5가합690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D은 2014. 11. 14.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1,800만 원(단, 최초 1년간의 차임은 1,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후 D은 원고를 설립한 뒤 피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원고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위 점포를 인도받아 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 D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으로, 2014. 11. 14. 1억 5,000만 원, 2014. 12. 10. 2억 5,000만 원, 2015. 1. 19. 2억 원의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점포는 2015. 6. 2.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2. 24. F, G에게 각 그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G은 2017. 4. 14.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6. 7.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