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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0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여성이고, 피해자 C은 D에 있는 E 주점 종업원이다.

2016. 5. 1. 05:20 경 서울시 용산구 F 소재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오른 다리로 수회 발로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 불원 확인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