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0 2020가단5710
건물인도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다가 2018. 9. 6. 원고 앞으로 2018. 9. 5. 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사실, 원고와 D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에 따르면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상가의 출입문에 피고의 상호가 부착되어 있고, 그 내부에 사무실용 가구와 집기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 대표자의 부친이 이 사건 상가에서 위 가구와 집기 중 일부를 수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D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 받은 바 없고 이에 관한 승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 및 부당 이득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거나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