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 00:4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나이트에서, 테이블 사이의 통로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 01:20경 전항 기재 ‘C’ 나이트 주차장에서, 강제추행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 등에게 강제추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니들 좆까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