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기계)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의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기계를 공급하고 설치하여 주었는데, 기계대금 1억 7,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93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나.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독일 칼텐사가 제작하였다는 중고 자동철판 절단기 LKH-1000 2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LKH-1235 1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6,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기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8. 28.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 내부에 설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대금 중 1억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잔금 4,930만 원(= 기계대금 1억6,300만 원 부가가치세 1,630만 원 - 이미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두께 7mm~72mm의 철판을 절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독일 칼텐사가 제작한 중고기계라고 하는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