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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45970

물품(기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와의 기계매매계약에 따라 기계를 공급하고 설치하여 주었는데, 기계대금 1억 7,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4,930만 원을 아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나.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17. 피고와 사이에 독일 칼텐사가 제작하였다는 중고 자동철판 절단기 LKH-1000 2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LKH-1235 1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6,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기계들을 통틀어 ‘이 사건 기계’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8. 28. 이 사건 기계를 피고의 공장 내부에 설치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대금 중 1억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중 잔금 4,930만 원(= 기계대금 1억6,300만 원 부가가치세 1,630만 원 - 이미 지급받은 1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의 각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두께 7mm~72mm의 철판을 절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독일 칼텐사가 제작한 중고기계라고 하는 이 사건 기계를 매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