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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595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B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 여, 48세) 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 받자 불륜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수원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왜 헤어져, 나 너 만나고 싶은데’, ‘ 헤어진다고 하면 네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와의 관계를 다 얘기할 거다

’라고 말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가정에 충실하고 싶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 그럼 100만 원을 줘,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네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모두 알리겠다, 돈을 주면 내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남편과 자식들의 연락처를 삭제하겠다’ 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2018. 7. 19. 12:30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은행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수원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너와 찍은 동영상과 사진 등을 네 가족과 지인들에게 뿌리겠다, 2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2018. 8. 3. 경 피해자가 돈을 줄 테니 영상과 문자를 다 지워 달라고 하자 ‘ 그러면 300만 원을 줘, 돈이 없으면 여기저기서 빌려서 라도 줘 ’라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같은 날 20: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만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녹취록, 문자 메시지, 통장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