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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4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ㆍ 금융상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 플러스에 셋어 드바이저 소속 보험 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고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 줄 테니,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고객들 로 하여금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로 납입하고 대부분의 돈은 보험료 대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 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수당을 받게 되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4. 8.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K) 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신계약 등 조회, 계좌거래 내역, 가장계좌 거래 내역, 삼성증권 계좌 거래 내역, 보험료 납입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0, 15,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