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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33254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 B에게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그 구체적인 형상은 별지1 목록 기재 도면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2.87㎡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 A은 2011. 12. 13.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7. 1.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C에게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제4조). 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그 구체적인 형상은, 9115호는 별지2 목록 기재 도면 표시 ㅋ, ㅊ, ㅈ, ㅇ,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94㎡ 부분과 같고, 이를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9116호는 위 도면 표시 ㅁ, ㅌ,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94㎡ 부분과 같고, 이를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구체적인 형상은 위 도면 표시 ㅁ, ㅌ, ㅋ, ㅊ, ㅈ, ㅇ, ㅅ, ㅂ,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5.88㎡ 부분과 같다)의 소유자인 원고 B은 2012. 2. 1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 30.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 C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3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제3조), 2011. 12. 13.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5일 후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2. 17.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각 이를 피고 C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3회 이상...